에코유 위생평가&컨설팅

Q&A

Food safety & Hygiene Control Solution - ECOYOU

 

이전 목록 다음 글쓰기

개정된 건강진단 관련하여, 1년차 전,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주)에코유
🚨 게시물 신고 2025. 7. 27. 15:45 | HIT 43


■ 질문 : 개정된 건강진단 관련하여, 1년차 전,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25.6.27.에 실시한 경우라면 다음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은 '26.6.27.이고 

유효기간 만료일('26.6.27.)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에코유 Q & A 는 질의하신 기일을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추후 법규의 개정이나 유권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 또는 유권해석,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코유 편집자주) ​ 

이전 목록 다음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작성자 비밀번호 잘 보이지 않으면 클릭해주세요^^

위의 자동등록방지 빨간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