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영양사 교육을 이수한 후 B위탁급식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어느 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교육 수료 여부는
집단급식소의 시설이 아닌 근무하는 영양사(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수료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B위탁급식업체는 이직한 영양사가 교육을 받았으므로 갈음되고,
A위탁급식업체는 새로 입사해야하는 영양사의 교육 여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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