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위탁운영하는 위탁급식회사의 영양사입니다.
조리실과 객석의 일부를 수리하고, 기구와 장비를 구입하여 새로 설치하는 등으로 약 20일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받아 급식 대신으로 공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고객사인 급식소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빨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에코유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권 해석]한 내용이 있어 이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집단급식소 공사로 인해 위탁급식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도시락을 급식으로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단급식소 공사로 인해 조리가 불가하여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위탁급식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인 도시락(품목제조보고 및 표시 완료된 제품)을 구입하여 급식메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처 종합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577-1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질의응답 정보를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 : 법령유권해석(FAQ) 주요질의 정보제공
*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법령정보>법령유권해석(FAQ)>키워드
○ 국민신문고홈페이지 : 민원사례 및 유사사례 검색가능
* 민원사례검색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민원사례
끝.
▣ 에코유 Q & A 는 질의하신 기일을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추후 법규의 개정이나 유권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 또는 유권해석,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코유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