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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자 및 포장하는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영업자 또는 위생책임자는 연1회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보관할것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 준수함 ▣ 준비물 – 서류 1. “건강진단결과서” -정규직,일용직 모두 건강검진일자 준수 2. 위생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년1회)
▶ 모든 식재료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이 있는 것을 사용 할 것 ▶ 원재료 등 모든 식재료의 소비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 가공(공산)식품의 소분시 원재료의 표시사항(Package), 라벨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 (소분된 원재료의 소비기한 확인용) ▣ 준비물 – 스티커 1. “보관식품 표시사항"
▶ 식품용 기구로 구분 표시된 제품만 식품용으로 적합하게 사용 가능 - 금속제, 고무제, 합성수지제, 도자기, 유리, 종이, 목제류 등의 재질로 음식을 담거나 먹을 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적합하게 표시 된 기구만 사용 할 것 ▶ 특히, 고무대야와 양파용 그물 등으로 식품용 기구 사용은 절대 불가
▶ 튀김용 유지의 산가 3.0 이하로 관리 ▶ 사용 유지 보관시 밀봉하여 보관할 것 ▶ 담당자에게 산가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을 교육할 것 ▣ 준비물 – 게시물 부착, 서류, 용품 1. “산가측정 기준서” 2. “산가 측정지” 구입 (냉장보관)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측정하여 성적증명서 등을 준비할 것 ▣ 준비물 - 서류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시험결과서" 또는 "수질검사 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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