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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은 매장 내 게시 및 보관할 것 ▶영업신고증 내용(상호, 주소, 영업주, 면적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것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온라인/오프라인-휴게음식점)
▶근무자 : 정규,일용,시간직 모두 포함 ▶건강진단결과서 - 근무자 모두 준비할 것 ▶전체 근무자의 건강진단 재검진일자 매년 준수할 것 ▶차기 검진일을 사전에 미리 공지할 것 ▶준비서류: 1. 근무자 건강검진 명부(현황) 2. 건강진단결과서 – 원본
▶위생복장(위생복,앞치마,위생모), 마스크 착용할 것 ▶위생복장은 모두 청결하게 관리할 것
▶원부재료 등의 소비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원재료 소진시까지 식품표시사항 보관할 것
▶냉장,냉동고 및 쇼케이스(실제 제품보관시) 냉장온도 0~10℃ 이하 냉동온도 -18℃ 이하
▶본사 워크샵에서 제조된 제품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동조리장 POP를 진열하여야 합니다. - 본사 워크샵에서 5 km 이내 제과점만 공동조리장으로 운영 가능
▶즉석판매제조업, 제과점 생산 상품(빵류,과자류 및 떡류)을 받아 판매 시 상품 생산일자 확인 ▶즉석판매제조업/제과점 상품(빵류,과자류 및 떡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증 내 영업장 면적 확인
▶원산지 확인 방법 : 입고된 표시라벨의 원산지와 POP의 원산지 동일한지 점검 확인
▶식재료별 전용도마를 색상으로 구분사용 - 생과일,채소용 (초록색) - 식육가공품용 (파란색) - 샌드위치,크로크무슈용 (흰색) * 매장별 구분 색상은 다를 수 있음 ▶식재료별 전용 칼을 색상(띠) 구분사용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전용소독고]등에 보관할 것 ▶기준서를 부착하고, 종사자에게 구분사용에 대해 교육함 ▶게시물 :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 기준서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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