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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식품안심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제2026-20호, 2026.03.16) (주)에코유
공지사항 | 2026. 3. 18. 23:09 | HIT 27 | Google Chrome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0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 3. 16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25.4.1.)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위생등급제도 통합․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안심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 정의 신설(안 제2)

  1) 음식점 위생등급 단일화에 따라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위생등급 단일화 등 평가체계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안 별표2)

   1) 현행 위생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으로 구분하고 있음

   2)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3) 또한 집단급식소 확대, 편의점 등 조리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등급 단일화 및 표지판을     

      변경하고자 함


다.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 폐지(안 제8)

   1) 현장 지정평가 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게되면 영업자가 다시 재신청하여 평가까지

      상당기간 소요됨

   2) 보완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다시 신청해야하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보완 규정을 마련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26.1.28.)

 (2) 행정예고(공고 제2026-047호, ’26.1.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0호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안심업소] 개정 전문 및 규정, 신청 가이드 등은 

<위생·안전 자료실>의 "한눈에 보는 식품위생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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