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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주)에코유
2026. 1. 22. 11:32 | HIT 29 | Google Chrome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 구비서류 

 

사전 확인 사항

 

  ①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과 00-000-0000)

      - 표제부 또는 평면도 상에 식당또는 주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②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기업)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조리사)인 경우

      - 영양사가 조리사를 겸직하는 경우(또는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하는 경우)

  ③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유치원(학교급식법)의 경우

       - 원아 100명 이상일 시 영양사 의무 고용 

 

 

 

 공 통 서 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사항 변경신고서 : 방문하여 작성 가능 (법인은 인감날인 )

  2. 기존 운영신고증 원본 반납

  3. 영업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5.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 위임인의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법인제외), 대리인 신분증

  6. 수수료 없음

 

 

 

 변경사항 관련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변경)

  - 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개명사항 기재)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업소명 변경

  1) 영업자 본인의 신분증

  2)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반납

 

 ■ 영업장 면적 변경

  1) 변경사항이 기재된 평면도(시설배치도) 영업장 총 가로*세로 길이(면적 정확히)

   * 시설 완성 후, 신고 원칙

   * 영업장 면적 외 불법·위반건축물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

 

 영업장 소재지 변경

  1) 평면도(시설배치도) 영업장 총 가로*세로 길이(면적 정확히)

   * 시설 완성 후, 신고 원칙

   * 영업장 면적 외 불법·위반건축물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

 2) LPG(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 지사에 문의

 3) 수도 증빙서류 (조리 및 세척 등 수도사용 시)

   - 상수도일 경우 : 상하수도영수증(신축건물일 경우, 급수설치공사확인증)

   - 지하수일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음용수/전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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