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변경) - 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개명사항 기재)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必), 대리인 신분증 ■ 업소명 변경 1) 영업자 본인의 신분증 2)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반납 ■ 영업장 면적 변경 1) 변경사항이 기재된 평면도(시설배치도) ‣ 영업장 총 가로*세로 길이(면적 정확히) * ★시설 완성 후, 신고 원칙★ * 영업장 면적 외 불법·위반건축물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 ■ 영업장 소재지 변경 1) 평면도(시설배치도) ‣ 영업장 총 가로*세로 길이(면적 정확히) * ★시설 완성 후, 신고 원칙★ * 영업장 면적 외 불법·위반건축물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 2) LPG(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 지사에 문의 3) 수도 증빙서류 (조리 및 세척 등 수도사용 시) - 상수도일 경우 : 상하수도영수증(신축건물일 경우, 급수설치공사확인증) - 지하수일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음용수/전체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