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유 위생평가&컨설팅

공지&소식

Food safety & Hygiene Control Solution - ECOYOU

 

이전 목록 다음

위탁급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 2023년 개정 (주)에코유
2025. 5. 22. 11:20 | HIT 41 | Google Chrom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2. 6. 30.>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7조제1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 삭제 <2011.8.19>

. 삭제 <2011.8.19>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9.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공유주방 운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전 목록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