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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외 회사 내 다른건물에 급식을 제공하는것과 도시락을 제공하는것에 대해 허용 여부는? (주)에코유
공지사항 | 2026. 1. 21. 1:40 | HIT 46 | Google Chrome


 Q

  회사 내 급식소 외의 장소(건물)에 객석을 추가 설치할 때 허용 여부?

 A

 

 1.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도 객석을 추가 설치하는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된 건물 內 다른 장소 

     → 예 : 동일건물 5층에 객석을 추가 설치하여 동일건물 1층(집단급식소 설치)에서 조리한 식품을

              운반하여 배식하는 것 

   ②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된 건물 외 다른 건물(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소재지) 

     → 예 : OOO공장 대지 內 A건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B건물에 추가 설치된 객석으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것 

     * 사업장 허가(신고, 등록 등)가 하나로 되어 있고, 한사업장안에 있으면 해당 사업장으로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제5호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신고한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소재지에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운반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반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2. (집단급식소 운영자) 객석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추가)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에 의거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식을 조리 운반 배식하고, 추가 설치된 객석의 배식담당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Q

  "집단급식소 내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제공 코너 및 가공식품 메뉴 상시 제공 코너 설치 허용"에 따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A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조식/중식/석식 등)을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허용함.

   ❶급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도시락 예약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적정 급식 인원을 과도 하게 초과하여 제공 자제, 외부 판매 금지 

   ❷학교·어린이집·유치원·병원(다만, 수술실·응급 실·격리실 등 근무자 도시락 제공 가능)을 제외한 급식소에서 급식 메뉴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 내에서만 섭취 가능 

   ❸집단급식소의 동일사업장 외부 반출 불가, 정규 배식 시간 동안만 제공, 

   ❹감염병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 기숙사, 사회복지시 설 등에 격리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교대근무, 상황실근무 등으로 배식시간 내 식사 가 불가능한 사람, 크레인 등 근무자로 작업 공정상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근무특성 상 급식 소내 식사가 불가한 사람 등에 제공, 

   ❺ 코너에서 정규 배식 시간 경과한 도시락은 즉시 폐기 조치


  2. 견과류, 컵라면, 캔음료, 유제품류 등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가공 식품(가공 완제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상시 제공하는 경우 허용함.

   =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급식소에서 급식 메뉴로서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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