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조식/중식/석식 등)을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허용함. ❶급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도시락 예약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적정 급식 인원을 과도 하게 초과하여 제공 자제, 외부 판매 금지 ❷학교·어린이집·유치원·병원(다만, 수술실·응급 실·격리실 등 근무자 도시락 제공 가능)을 제외한 급식소에서 급식 메뉴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 내에서만 섭취 가능 ❸집단급식소의 동일사업장 외부 반출 불가, 정규 배식 시간 동안만 제공, ❹감염병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 기숙사, 사회복지시 설 등에 격리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교대근무, 상황실근무 등으로 배식시간 내 식사 가 불가능한 사람, 크레인 등 근무자로 작업 공정상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근무특성 상 급식 소내 식사가 불가한 사람 등에 제공, ❺ 코너에서 정규 배식 시간 경과한 도시락은 즉시 폐기 조치
2. 견과류, 컵라면, 캔음료, 유제품류 등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가공 식품(가공 완제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상시 제공하는 경우 허용함. =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급식소에서 급식 메뉴로서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