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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단 급시시설>까지 범위 확대 - 2028년 7월 시행 (주)에코유
2026. 1. 15. 15:30 | HIT 124 | Google Chrome

 

▣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합니다.

 

보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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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담당기관 일원화

지역축제 한시적 영업 수수료 기준 마련 등 식의약 안심과제 추진,영업변경 신청 절차 개선 등 영업자 불편 해소 건의과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개정(내용 >

 ❶ 집단급식소의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시행규칙), 담당기관 일원화(시행령)

 ❷ 영업허가 등 변경 신청시 영업허가증 등 제출의무 삭제

 ❸ 축제 등 한시적 영업 신고 시 수수료 기준 마련

 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등 심사 수수료 현실화

 

식품위생법」 개정(2025.4.1)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 이라 한한)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28. 7. 1.]​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포함)까지 위생등급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등급의 별1~3개를 별5개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 개정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완료예정이다.

음식점 영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

** (현행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개정현행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출하여야 한다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 (현행신청서 접수지정(식약처), 평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개정신청서 접수평가지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

연구관

홍정미

(043-71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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