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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공고 제2025-3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에코유
공지사항 | 2025. 7. 31. 10:07 | HIT 103 | Google Chrome

 

■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규정,지침, 등으로 시행하여 안내했던 내용들을  

식품위생법의 식품 기준 및 규격으로 개정함으로서

위반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 반드시 미리 적용하여 위생진단 및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행정예고  2025. 7.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08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

3)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6.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 , 가공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 대상이 아닌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식품용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비가식부분은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6. 3. 2) )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등은 세척제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관하거나, 식품등이 아닌 것을 식품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구, 용기·포장에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6. 3. 2) ) (6)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냉동식품 해동 시 냉장온도에서 해동하거나, 21이하의 흐르는 로 해동할 수 있으며, 급속 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해동할 수 있다.

 

6. 3. 2) )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흡습의 우려가 있는 원료는 흡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3. 2) )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를 소분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것은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해야 하며,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6. 3. 2) )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리식품에 사용하는 얼음은 보관이나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4.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

 

6. 4. 1)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열조리한 식품은 위해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한 장소에서 식히거나 보관해야 한다.

 

6. 4. 1) 중 종전의 (4)(5)로 하고, (5) 찬 음식의 보관찬 음식의 보관·운반으로 하고, ‘따뜻한 음식의 보관따뜻한 음식의 보관·운반으로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보관·운반해야 한다로 한다.

 

6. 4. 1) 중 종전의 (5)부터 (8)까지를 각각 (6)부터 (9)로 하고, (10)부터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식품의 조리 시에는 가능한 한 맨손으로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조리한 식품의 포장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적합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포장 밖으로 식품이 새어 나오거나 이물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2)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되는 소스류 등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13) 조리식품을 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기는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해야 하며,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해야 한다.

(14)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6. 4.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단급식소

(1) 조리한 식품의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

(2) 식재료의 세척은 식재료별(과일류, 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등) 구분하여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세척해야 한다.

(3) 배식 중인 식품을 덜어 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유아가 섭취하기에 크기가 크거나 점성이 강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5) 병원의 집단급식소에서 환자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할 수 있는 배식용 운반 기구에 넣어 위생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6)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씹거나 넘기기가 곤란한 고령자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 한 씹거나 넘기기가 용이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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